사측 의무기록 제출요구에 따른 근로기준법
일반 기업 사내 일정에따른 지원자 모집
해당 일정 지원자 미달로 지원인원 선발
모집일정 개인 질병치료로 인한 일정 불참통보
사측 개인 의무기록제출요구
출근 및 업무를 수행중이나,
사측 일정에 비협조를 이유로
개인의 의무기록을 제출 요구
거부하고 싶은데 법적 근거 확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 및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은 법률상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사측에서 제출을 요구할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질병치료와 관련하여 의무기록을 요구할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이나 업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단서’ 제출 요구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 모집일정에 불참한 사유 확인 차원에서 의무기록 전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제1항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무기록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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