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질병치료와 관련하여 의무기록을 요구할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이나 업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단서’ 제출 요구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 모집일정에 불참한 사유 확인 차원에서 의무기록 전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제1항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