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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거북이277
근면한거북이277

이럴 경우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나요?

인사담당자에게 진행했던 면담에 대한 면담일지와 2021년도 근태기록을 요청했는데요.

전달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본인 부서의 일이 많아졌고, 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고, 규정상 공개하면 안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사내에 있는 취업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1. 이럴 경우 면담일지와 근태기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공개된 취업규치 이외에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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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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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 면담일지와 근태기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취업규칙 등에 해당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사용자는 해당 서류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공개된 취업규치 이외에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야 하는건가요?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동법 제39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법에서 정한 서류 이외의 서류를 회사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면담일지 내지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지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공개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달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본인 부서의 일이 많아졌고, 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고, 규정상 공개하면 안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사내에 있는 취업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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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을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무엇에 이용할까봐 꺼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면담일지 및 근태기록과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서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