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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해오며 생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태변화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특정인이 특정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과 후의 년도별 병가사용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가라 말합니다. 당장 내일까지 제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회사 내부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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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병가 사용내역에 대해 제공해 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장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제출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연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즉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과거 병원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직장 동료의 진술, 인사 담당자와 병가 관련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