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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취업방해금지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금지 의무에 대해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취업방해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금지하고 있습니다.아직 어떤 비밀기호나 명부를 작성한 행위, 이를 사용한 행위, 이를 통신한 행위가 없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곧바로 처벌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법 위반행위의 상당한 우려가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위 법 조항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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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기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구두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에 언제까지만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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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욕하는 행위가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반 형사문제 및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본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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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팀장 A,B의 징계 내지 퇴사처리와 상관없이 그들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이런 일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해야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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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요약하면 행위자의 우위성이 있어야 하고 추상적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모욕적인 언사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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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남겨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양수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지속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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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일하다 사망시산재보험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에서 근무하시다 사고로 사망하신 건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보상보험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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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수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게 되면 회사는 부당해고 분쟁 위험을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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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상담은 제한되나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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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차휴가를 하루 부여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5인 이상의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만약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가산이 적용된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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