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에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 사직서를 쓰라해서 안쓴다고 했는데 집왔더니 문자로 안쓸거면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 가면 직원들이 어떻게 대할지 보여서 안가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통지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이고,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한 후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요구이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고 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해고를 다툴 생각이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사직서를 쓰시면 안되지만, 어차피 계속 다닐 의사가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실거라면 사직서를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직장에서 일한 기간까지 고려해서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를 당했으므로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당했으므로 사직서가 아닌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말한 사실(해고의 통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메시지, 녹취)가 있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 통보이고, 귀하는 사직서를 억지로 쓸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쓰면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 의사로 퇴직”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나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자로 “사직서 안 쓸 거면 출근하라” 한 것은 회사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해고의 통지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