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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제목처럼 노동청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이 출석 날에 3자대면 없이 담당관님과만 조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사업장은 계속 저에게 연락을 시도 중이고, 전, 현 직원들에게도 전화를 돌리게 끔 하더라고요.

정말 마주 보고 대화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인데... 담당관님이랑만 대화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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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서를 조사하는 방법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에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은 3자 대면의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대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 사실을 담당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사방법을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출석 조사시

    단독 조사 + 대면조사가 있습니다.

    첫 출석 조사라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사업자가 협박 또는 압박해서 겁난다)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하고 단독조사로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사방식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긴 하지만, 근로감독관님께 사정을 설명드리면 가급적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배려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3자대면을 피했으면 하다고 요청을 미리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조사에 3자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정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대면하기 매우 불편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근로감독관에게 피력하면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조사의 방식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