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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죽죽죽죽죽
금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러가는 행위자가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개입하지말라, 자기가 도움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냐는 둥의 말을 했습니다. 해당 직원 증인 참석 가능한 상황입니다.
행위자가 사장인데 대체 언제쯤 사건이 끝날까요?
노동청 측에선 직접 조사를 나온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추가로 진술을 하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2. 사장하고 싸우는데 쉽게 끝나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사장은 어떻게든 항변할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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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경우, 통상적으로 1-2개월 가량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을 요구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이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난이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대략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사장의 행위는 객관적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을 만나 회유하는 정황에 관한 입증이 확보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즉시 노동청 배정 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종결 시점은 조사 범위와 관련자 진술 여부 등에 따라 적게는 수주에서 많게는 수개월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전반적인 조항이 설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