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직(轉職)이란 근로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의 변경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지시하고, 종국적으로 귀하의 업무 내용 자체를 해당 업무로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전직에 해당합니다.
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 있을 것,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지 않을 것, 사용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건을 주수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즉, 업무가 변경되면 해당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