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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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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좀 불공평한 업무 분장을 받았는데요 (잡무들), 이게 일시적이라고 해서 우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소리가 제게 이 업무를 이제 고정적으로 제게 주려고 한다네요. 너무 화나는데, 제가 만약 업무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겠다하고 안해버리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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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하여 상사가 정당하게 행사한 지시이면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징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명백히 부당한 지시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건은 업무분장 편성을 한 상사를 면답하여 분장하게된 사유를 질문해 보는 것이 좋겠고 이때 이번 업무분장은 언제 다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등 부당한 업무명령을 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직(轉職)이란 근로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의 변경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지시하고, 종국적으로 귀하의 업무 내용 자체를 해당 업무로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전직에 해당합니다.

    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 있을 것,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지 않을 것, 사용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건을 주수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즉, 업무가 변경되면 해당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