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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성숙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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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

6개월정도 알하기로 계약서에 썼는데 지금 일한지 한달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며 어기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다고 써있었어요..

술집 서빙 알바고 직원은 총 10명정도 있는데 제가 족저근막염이 너무 심해져서 서있는게 불편할정도여서여…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할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병 때문에 계속 근로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빠르게 해당사유를 고지하고 퇴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합니다.

    아파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질병을 사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단 몇일이라도 업무인수인계 해주시고 퇴사하시면 소송이 걸리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신다면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한 달을 못지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여유를 두고 통보하여 사업주에게 대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