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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147
빈티지한개14722.08.07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우선 저는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작성한 상태인데요. 참고 계속 다닐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몸살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솔직하게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두고 싶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을 보니 3개월 이내 그만두면 급여의 90%밖에 못받고 무단퇴사하면 손해에 대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받고 법적조치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위협용일뿐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이런건 써져있는건 뭐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상관없는거라고 해서 적지말라해서 공백으로 나뒀어요. 그리고 지난달 5일동안 일한건 이미 받았고 이번달 월급은 9월5일에 받을 예정인데 지난달 받은거에서 10%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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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자가 일정 기간 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취지의 약정은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사용자가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질의의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준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7.5시간×1.5)×4.345주×9,160원= 2,358,162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9.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08,911원(세전)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할 부분이므로 월급여액에서 10%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 전액불 및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90%가 아닌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로 인해 실제 손해를 받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