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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147
빈티지한개147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우선 저는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작성한 상태인데요. 참고 계속 다닐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몸살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솔직하게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두고 싶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을 보니 3개월 이내 그만두면 급여의 90%밖에 못받고 무단퇴사하면 손해에 대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받고 법적조치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위협용일뿐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이런건 써져있는건 뭐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상관없는거라고 해서 적지말라해서 공백으로 나뒀어요. 그리고 지난달 5일동안 일한건 이미 받았고 이번달 월급은 9월5일에 받을 예정인데 지난달 받은거에서 10%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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