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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청해야만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로서 교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단 단협 및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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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년인데 6개월하고 파기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의 퇴사규정(예를 들어 30일전 통보)만 잘 준수하면 문제없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사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직수리를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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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차원의 논의가 있겠으나 우선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인 의사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함으로써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근로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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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 점주가 파산신청하면 월급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자력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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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 도와주세여 ㅠ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이 영위되는데 대표만 바뀌는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하고전 사장님과의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는 당사자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양수한 사장님(사례에서 아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할 의사가 없으며 포괄적인 승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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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부서 파견 아니면 사직, 택1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받아드리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당한 인사는 부당한 인사발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자 만약 해고한다면,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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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신으로 인해 일을 관뒀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지 임신의 사정만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임신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해가는 건 없습니다.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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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증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이력, 월급이체기록 등만으로는 우선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이 원래는 얼마인데, 얼마 밖에 받지 못했다는 부분(임금체불)은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 및 기타 증거들로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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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사용용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두 가지 용도 모두에 체크하여 재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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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일자 전에 직장 그만 나오려면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전 사정을 설명하고 결근계를 제출한 사정이 있다면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에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기간을 줄이게 되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이 줄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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