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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주간의 공백이 있다면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총 사용기간 대비 공백기간의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전후의 업무 동일 및 유사성, 공백기간에 대한 대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계약직 총 사용기간의 합산 여부 내지 계약기간의 공백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님이 분명합니다.부제소합의를 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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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썻는데 채용취소되는 경우는 없겟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육아휴직 후 자동면직처리가 의미하는 것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정으로 복직이 어려운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겠습니다.단순 육아로 인한 개인사정만으로 퇴사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더욱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니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에 근무를 하게되면 무조건 통장으로만 급여 받아야하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반드시 통장으로만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에게 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결과통보서면 충분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인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청은 신고인에게 결과통보를 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부당해고 당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년 전에 발생한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인원이 자진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이제는 정말 모두가 쉴 수 있는 법정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일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지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들도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은 모두 휴무인가요?
채택 받은 답변
올해부터 5.1일 휴일로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일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지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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