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중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1. 결근일에 대해서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일수만큼 공제하시고,2.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산정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209시간x8시간=1일분 주휴수당)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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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의 판단기준은 '1주 평균 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이며, 실근무시간은 아닙니다.작성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1주 14시간을 약정하고 계속 근무를 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공휴일에는 추가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번외로 공휴일에 추가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우선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 매주별 실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검토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자료를 준비하시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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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번 달까지인데 사직서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셨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 후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하시는 상황이라면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사직서는 사직의사(퇴사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고, 계약만료는 기간이 만료되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결국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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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왠만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진실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합의 하에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왜냐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법기준을 위반하는 합의에 우선하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제력(=강행적 효력)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합의이므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다만 사전에 지급받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이지만, 사후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포기 동의는 유효합니다.예를들어 매월 급여 지급일에 그 달 근무에 대해 발생한 주휴수당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한다면 이러한 합의는 유효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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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그렇다면 계약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형태는 변경되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상실하고 다시 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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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썻는데 채용취소되는 경우는 없겟죠?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근무시작일까지 약정되었다면 채용내정자의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이 경우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한 채용취소에 해당합니다.만약 더 나은 지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한 채용취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이에 대해서는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실제로 부당한 채용취소를 당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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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날 출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15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원하시면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일을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휴일이 일요일이라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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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DB형 퇴직연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1. 우선 IRP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다만 법적으로 퇴직급여 지급기일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만약 급하신 상황이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위 말씀드린대로 회사는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므로 거절할 수도 있겠네요.4.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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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납입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1. 제가 2022년 8월 입사인데 2022년분은 회사에서 납입을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납입의무가 있습니다. 납입하지 않았다면 미납한 것입니다.2. 매년 50만원씩 밖에 입금을 해주지 않았는데 퇴사시 퇴직금 정산할 때 원금 +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불입액의 일부를 미납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지연이자율에 관한 법령입니다.3.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제가 이용하는 금융기간이 아닌데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것을 제가 원하는 상품으로 투자하려면 회사를 거쳐서 변경해야 하는것이지 궁금합니다.회사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4. 부족분을 입금요청할 때 납입지연이자를 요청하는 계산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로 2023년분 납입금 지연이자가 지연 기간이 길어서 이율이 더 높다던지 등등...)퇴직연금 규약에 정해진 납입기일로 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사업주가 납일할 의무가 있습니다.납입기일은 퇴직연금규약에 나와있고, 기일 연장에 관한 내용도 규약에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납입일이 매년 말일이고, 2개월 기일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3월 1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 발생 기산일부터 퇴사일로 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은 연 10% 이율, 그 이후부터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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