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시간 오후 근무자 야간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말 토.일 오후 5-12시 까지 근뮤시킬시 야간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시간대는 22시(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22시부터 24시의 2시간 근무가 야간근로애 해당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간대는 50%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액 × 1.5 × 2시간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2. 주말 2일 근로 + 17시 ~ 24시 근무하는 경우 22시 ~ 24시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3.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4. 대표자 제외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2시부터 24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