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시간 오후 근무자 야간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말 토.일 오후 5-12시 까지 근뮤시킬시 야간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시간대는 22시(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22시부터 24시의 2시간 근무가 야간근로애 해당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간대는 50%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액 × 1.5 × 2시간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2. 주말 2일 근로 + 17시 ~ 24시 근무하는 경우 22시 ~ 24시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3.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4. 대표자 제외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2시부터 24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