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왠만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진실된 답변 부탁드려요🥹)
프랜차이즈 카페하고있는데요
이제 성수기이다보니 평일 오픈 파트타임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월-금까지 2시간씩 오픈만 맡기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시간대에 이렇게 짧게는 하려는 분들도 없기도 해서 현재 고용중인 주말 마감파트 친구한테 주변에 추천인 있냐며 물어봤는데 본인이 주휴수당 안받아도 되니까 자기가 수-금까지 3일 오픈을 맡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적용이 1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건 알고있거든요..그래서 일부로 주휴수당 포함 안되게 스케줄을 짜놓았던건데 인건비가 요즘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보니까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진짜 주휴수당 안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때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해서 주휴수당 안받아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고용을 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