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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전에 복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전이라면 만기이사 협의 기간정도라고 볼수도 아닐수도 있을만한 기간입니다.세입자와 누가 비용을 낼지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는것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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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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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하나정도는 가지고 있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큰 금액이 묶여 있고 그 돈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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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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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없는 사람이 등기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 전입은 가능하긴 할것입니다.소유주가 강제 전출(거주불명신고)처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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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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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집을 사는게 좋을까요? 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하고 아직 저점이 아니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는것은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금리가 더 오를수 있는것도 맞고 지금이 저점인지 아닌지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다만, 앞으로 예상되는것은 전세대란이 한번 더 터질것 같다는 점이고 매매가는 전세가의 반등없이 매매가 혼자 급반등 하기는 어렵다.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방향입니다.그래도 작년부터 떨어진 폭이 꽤 커서 지금 수준에서 어느정도 저점 다지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시세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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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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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에 의한 가계약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돌려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그냥 몰수 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됩니다.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단순 변심이라면 안돌려주시고 계약 파기 하시면 됩니다.부동산 중개보수는 본래는 주는게 맞으나 가계약 단계에서 깨질경우 받으려고 하는 부동산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액수가 크면 요청할수도 있겠구요.몰수하신 금액에서 일정액을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에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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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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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및 관리부 미납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2개월 월세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등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통보 하시고 내보내시는데 집중 하시기 바랍니다.연락도 안받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증금 남아 있을때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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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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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자체는 1년에 한번 발표 되는것이고 실거래가를 어느정도 반영해서 따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시가격 자체가 세금을 매기는 용도로 사용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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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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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가려는데 동물 키우면 입주청소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물을 키우면 보통 퇴거시 퇴거 청소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미리 얘기 된게 아니라면 굳이 안줘도 되겠지만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어느정도 감안하고 청소비는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어차피 안주면 주인은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준다고 할테고 나가는 마당에 얼굴 붉히는게 싫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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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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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반등시작인걸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모습은 급매물이 소진되고 반등을 하고 있는것처럼 보이는데,올 여름에는 깡통전세가 점차 더 많아지고 위험해질 시기라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전세가의 반등없이 매매가만 급반등은 어려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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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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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범위 정해져있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얼마나 크게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해주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바탕에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 약간의 변동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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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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