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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수 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세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부동산 계약 후 계약 해지가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이런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은 네이버 부동산 등에 어떻게 시세반영이 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 즉,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관계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난 뒤 해지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의무가 있자만 계약일과 잔금일 간의 공백을 길게한 뒤 신고후 계약해지를 진행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이 해제되면 실거래가에서는 해당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뜨지만, 거래금액은 남아있기에 시세조작이 가능한 여지가 있어 최근 개정을 통해 신고후 해지시 해당 내역을 삭제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기간을 오래 잡고 나중에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거래 의사없이 했다고 판단이 되면 불법이 시세조작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