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을 해지할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매매예약은 장래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 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매예약을 해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예약이라도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 역시도 크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해지가 가능할수 있고, 또하나로는 계약의무불이행이나 이행불능등이 발생하였을때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법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경우등도 해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기로 동의하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약 이행기 도래 후 이행 거부 시
예약 이행기란 매매예약에서 실제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말하며 이행기가 되었을 때 한쪽 당사자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행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매매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의 유보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 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 합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매매예약 체결 후 계약 이행 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매매예약을 해지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매매예약도 법률상 권리이므로 이에 따른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은 당사자 간 합의, 채무불이행, 사정변경,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조건을 걸고 특약에 작성을 했으면 계약해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하는경우에는 매도자일때는 배액배상,매수자일때는 계약금포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예약은 매매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지않은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하지않은 경우에 예약완결권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약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언제든지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을 한 상대방이 예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경우에도 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매예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거래가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거나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이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예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가 가능 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양측이 동의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 사유 발생 시에 가능합니다. 예약 계약에 따른 매매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법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매도자가 매매대금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시 가능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조항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