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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부동산 없이 할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재계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부동산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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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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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없이 재계약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중개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개인간 거래시 두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 불안하시다면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 방문하시면 되나 변동사항 없이 기간만 변경될경우 굳이 부동산 방문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없이 할 수 있고 재계약은 보통 부동산 안끼고 많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 뿐아니라 최초계약도 부동산 없이 계약해도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보통의 재계약협의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구두 협의만 하고 (단 문자나 카톡내용등은 보관) 계약연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고 새로 작성하셔도 됩니다,즉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임장, 권리분석, 계약서 작성등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 쌍방합의하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대출 및 보험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필료가 없기에 부동산 마다 대필룍 다릅니다. 보통 5~20만원이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필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 등기부를 확인해서 처음 계약 이후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계약조건(보증금 등) 변동 없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임대인과 직접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후 서명, 날인을 통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를 안하셔도 되는데 재계약시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한달이내에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금액변동없이 그대로 재계약이라면 날자에 삭선긋고 쌍방이 날인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만 관련지식이 없다보면 권리의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