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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안할때 증빙자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에게 직접 나간다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부동산에 내놓는것은 그 부동산 말고도 많으니 여러부동산에 내놓으시는게 빨리 빼는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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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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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주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고 확인설명서 설명 들으시면서 도장 찍으셨을텐데 그러면 주셔야 할 것입니다.물건 내놓지 않았고 원치 않으셨으면 계약을 안하셨어야 할텐데 어쨋든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하셨으니 중개보수는 지급함이 마땅하리라 봅니다.다만 확인설명서등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등을 못들으셨으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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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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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계약서가 따로 필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아닙니다.월세도 계약이고 계약서등으로 계약조건등을 증빙하는게 맞습니다.진짜 큰일날 소리 하는 부동산이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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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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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관련 대출과 계약관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하라는 말이 보증금을 다 납부하라는 말은 아니고 계약금 정도만 내도 신청가능합니다.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통상 10%이나 대출등을 신청할때는 최소 5% 이상만 하면 될것입니다.청년 대출에서 소득조건등에 부부합산 나오는것은 부부일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미혼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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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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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받을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은 누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금 500만원을 내면 소유주는 낙찰자가 됩니다.그것과 별개로 전세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에 따라 그 세입자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전세가 5,000만원이 있는데 경매 최저가가 500만원이라면 아마 유찰이 여러차례 된것 같고 보통은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경매 상세정보에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세입자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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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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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중개보수로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부동산마다 다르며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보통 10%를 받으려고 하는곳이 많을텐데 그렇게 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들어가는 부동산이 많습니다.그외 법에 정해진 중개보수는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권리금을 받고 나간다면 만기전에 나가는것이라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냅니다.그래서 중개보수 + 권리수수료를 합해서 계산합니다.위 계약의 경우에 430만원이면 솔직히 일을 제대로 해줬다는 가정하에 제 기준으로는 적게 부른것 같습니다.권리를 얼마나 깍았는지는 몰라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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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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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에 관련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2년 계약 - 이후 묵시적 갱신 2년이 상태라면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한게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가능합니다.집주인분과 관련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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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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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무엇이 적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면적과 대지권등이 있습니다.갑구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을구는 그 부동산에 소유권외 권리(근저당 및 압류등)가 적혀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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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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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면 전입신고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 받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전입은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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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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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임대인 없는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대로 하고 싶으시면 부동산에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어렵다고 하시면 계약금 일부 넣은거 반환해달라고 하세요.법적으로는 대리인이 참석시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본인발급용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당연히 본인 통화 녹취 하는게 정석입니다.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보면 통화정도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런경우는 대게 부모님이 자식 하나씩 사주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서류들이 정석이긴 하지만 준비해달라 그러면 그 부동산만 유별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강력하게 얘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다른 곳과 계약을 하니까요.전세사기가 많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걱정하면 솔직히 부동산도 계약하나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자 있는 계약이니 문제가 된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될 수 있습니다.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면 정석대로 요청하시고 안된다 하면 그 이유를 가지고 계약금 반환요청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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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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