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랑 사고,자차보험처리는?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운전하신 자동차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 등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보험처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게 되며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더라도 보험회사는 끝까지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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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 때, 일 못한 일수에 대한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그 외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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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접수번호 받아 일못한 부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될까요?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됩니다.자동차보험에서 일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다만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이 되기에 요구하는 200만원이 될지는 자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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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견적서 있는 부가세 납부 문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부가세까지 처리를 합니다.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부분이 있어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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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음식으로 식중독 입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배상을 원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보냈는데요.
식중독의 경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식중독균에 대한)를 한 후 음식점의 책임이면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음식점 책임이면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연,월차 사용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이부분도 참작사유가 됩니다.다만 위 내용만으로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자료가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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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 일일 보상한도 때문에..
통원 의료비의 경우 하루 한도가 있어 보험회사는 한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입원치료를 할 경우 통원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가입하신 보험의 지급율에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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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이나오나요?
치료 후 공제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하고있으며 통원시에는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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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급합니다 여러분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MRI검사여부 및 입원기간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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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충돌 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시면 보험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찾을 수 있기에)상대방이 별말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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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점검센터(?)라는 곳은 뭔가요?
보험판매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기존 보험점검을 해주면서 새로운 보험가입등을 유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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