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심사 믿을수 있는건가요??
보험금 심사가 잘못된 듯 합니다.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지급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급결의서(내역서)를 확인하여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100만원 미지급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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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한 옆 차선의 화물트럭에서 쏟아진 화물에 본인의 차량이 망가지거나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낙하물이 발생한 화물트럭의 100% 과실이며 대인 및 대물은 보통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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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책임보험 자전거와 충돌 경찰서접수
종합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경찰에서 사고조사 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하게되면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니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책임보험의 경우 한도금액이 있고 한도초과 손해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가급적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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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봉 훼손시, 보험처리도 가능한건가요?
자동차로 차단봉 훼손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대물에서 수리비를 지급합니다.일배책의 경우 자동차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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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사기라는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교통사고 등) 사고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또한 교통사고등은 사고횟수도 확인을 하며 동일한 사고가 많은 경우 등 보험회사 자체 기준에따라 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험회사 SIU팀에서 조사를 먼저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사고경위나 청구 내역등을 보면 어느정도 의심가는 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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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아주 살짝 박았는데 20만원주면 직접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고 경위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20만원 정도면 지급하시고 사건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대물 처리시 할증기준은 안될것이나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보험료 인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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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제 과실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과실은 없을 듯 합니다.다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10%정도 과실을 잡을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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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차량 운전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형사입건 되는 걸까요?
종합보험 미가입사고로 교특법 적용이 안됩니다.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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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사고가나서 랜트카를 타고있삽니다 그런데 고라니를 박아서 자부담금 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렌트카 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렌트카 회사에 적용됩니다.렌트와 개인 자동차보험과는 관계가 없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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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사고 직접청구건 질문드립니다
직접청구권의 경우 상대방에게도 항변권이 존재하기에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접수 거부할 경우 보험처리가 안됩니다.소송을 하시거나 자차 처리 후 구상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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