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관행적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했던 상황이었으나 12-14급 치료기간(추가진단서 제출의무 등)이 제한적으로 되어 그에 따라 향후치료비 지급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앞으로 8주룰 도입이 되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렌트카 공제도 버스나 택시공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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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버스공제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병원치료 횟수는 입원기간은 휴업손해와 관계가 있고 통원의 경우 하루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구체적인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치료기간과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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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삼쩜삼 청구 했는데 기존 청구 보험도 포함되게 했어요
기존 지급받았던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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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시 사고경중에따라 대처 절차
상대방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해주시면 됩니다.부상이 심하면 119에 연락해서 환자이송 및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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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화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나 받나요?
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나 업주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청구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보통 부상정도에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상의 경우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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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건강검진 목적의 검사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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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알고계신것처럼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 청구건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하고 해지가 됩니다.폐 CT 검사 이유와 검사결과 등 기존 병원진료기록을 검토해야 지급 가능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단순히 검사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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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실손 보험과 관련해서 긍금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진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면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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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접수 취소하고 연락도 없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접수취소는 가입자가 하는 것이며 보험회사는 접수된 보험청구에 대해 지급이나 부지급(면책) 결정을 하여 통보를 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접수취소가 되었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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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0 대물 미수선 처리 보험사
미수선 합의의 경우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미수선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수리를 진행한다고 하시고 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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