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구상권청구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 밖에 없는 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후 각 보험사에 접수하고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보고 계속해서 치료를 다니고 있어서 상대방 보험회사가 저한테 구상권청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가 계속 치료하는 비용을 제가 계속해서 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두달만에 치료비로 거의 200만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구상권청구 진행을 계속 당해야하는지 여부와

이거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가 계속 치료하는 비용을 제가 계속해서 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두달만에 치료비로 거의 200만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구상권청구 진행을 계속 당해야하는지 여부와

    이거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내용의 핵심은 해당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상권에 대하여 응하는 방법과 법원에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채무액을 확정하거나, 상대방의 구상권에 대하여 응대하지 않아 상대방이 소송을 하도록 하여 해당 소송상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적정한 치료인지를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 와 합의금은 손해배상책임이 있기에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치료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기에 현실적으로 치료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기에 상대방과

    더 이상 치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이 적당한지는 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가 소송의 실익이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면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하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