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쟤가 버스를 몰고있는데, 운행이후 저도 몰랐던 접촉사고가 났었다고 뺑소니로 신고가 되어

상대방과 개인합의로 상대방 차량수리비 지급하고 종결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저는 보험접수를 하지않았구요,

그런데 가입해둔 운전자보험에서 12~14등급 자부상 수령을 해보려고 하는데

"상해등급이 표기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후에 발급이 가능하기에 질문자님과 같은

    사고시에는 불가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급 결의서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는 있었지만 대인 접수나 자손, 자상 접수된 이력이 없기에 해당 서류의 발급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의 수령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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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등급이 표기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을수있나요?

    : 이는 보험처리를 한 경우 보험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

    즉, 상품에 따라 보험처리를 안한 경우에도 진단서등으로 처리를 하는 상품도 있고, 보험처리가 되어야 처리가 되는 상품도 있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체크해야 합니다.

  • 자부상의 경우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후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지출결의서 발급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치료사실이 없다면 자부상 지급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