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정차 후 출발사고입니다.보통 주,정차 후 출발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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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응할 수 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적고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달리 처리방법은 없습니다.수리를 하실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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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랜트카에 들어간 휘발유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렌트카 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너무 많은 양을 주유했다고해서 보험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렌트카 회사쪽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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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끼리 교통사고 관련해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외국인이라도 국내 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발목뼈 골절 정도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때문에 진단서, 검사 영상등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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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문의] 점선 선진입 차선변경 완료 후, 상대가 실선에서 끼어들며 후측면 접촉(5:5 주장) 과실비율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위 사고의 경우 좌회전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부분이 정지(체)된 상태에서 변경을 한 것인지가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대방의 경우 실선차선변경이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예를 들어 정체된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차와 실선 차선변경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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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3년)이 지난 실손 청구했는데 소액이라서 승인이 났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소액인 경우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액이기에 보험회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며(소액을 지급한다고해도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홍보효과 등) 고액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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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을 맞으려고 하는데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지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비급여 수액치료도 마찬가지이며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효과까지 환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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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내과)입원치료중 자동차사과관련진료(정형외과)외래 진료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자동차사고와 무관한 질병등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외래진료시에도 기존 질병은 건강보험 처리를 해야 하며 교통사고 치료는 자동차보험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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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재직중인 회사에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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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적용 사고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대인1만 적용되는 사고로 보입니다.대인1은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되며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무보험상해담보나 상대방과 합의, 소송 등)를 해야 합니다.대물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안되기때문에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며 개인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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