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쩐지도전하는까치
부정맥 손해사정사 선임 수수료 지급 여부
저희딸이 빈맥진단을받았고 0.6% 라는 이유로 진단금부지급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입약관상 진단시 지급이라고 되어있지 그 어디 상세약관에도 %기준은 없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되면 수수료를 선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진단금을 받고난 후에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손해사정사의 경우 수수료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별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되면 수수료를 선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진단금을 받고난 후에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통상 수수료는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계약된 비율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시 일부 착수금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님의 빈맥 진단으로 상심이 크실 텐데, 보험사의 억지스러운 부지급 통보까지 받으셔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보상 분쟁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손해사정사 수수료 문제와, 왜 이런 부지급 사태가 벌어졌는지 팩트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선지급'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소비자를 대리하는 독립손해사정사는 기본적으로 '성공보수(후불제)'로 움직입니다. 처음 상담을 받고 사건을 맡길 때 내야 하는 착수금이나 선지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싸워서 최종적으로 진단금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아냈을 때에만, 수령하신 진단금의 일정 비율(보통 10~20% 내외)을 수수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수수료도 0원이니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는 왜 약관에도 없는 '0.6%'를 들먹일까요?
빈맥이나 부정맥 진단을 받을 때 24시간 홀터(Holter) 심전도 검사를 주로 하는데, 이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비율(부담률)이 0.6% 나왔다는 뜻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 그 어디에도 "비율이 몇 % 이상이어야 진단금을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주치의로부터 '해당 진단 코드를 확정받으면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부 의료자문 지침'이나 과거의 불리한 '판례'를 임의로 끌어와서 "0.6%는 일시적인 증상일 뿐 의학적인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3.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일반 소비자가 보험사 보상과의 논리를 의학적, 법률적으로 혼자 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경험이 많은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따님의 '진단서, 검사결과지(홀터 기록지), 보험증권'을 보여주시고 무료 검토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주치의의 확정 진단을 무기로 충분히 보험사를 압박하고 진단금을 받아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결론: 수수료는 돈을 무사히 받은 뒤에 지급하는 후불제이니 선급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약관에 없는 기준으로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에 절대 그냥 물러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따님의 정당한 권리를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선임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수수료를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일 잘하는 손해사정사 소개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에 따라 다르나 착수금을 일부 받는 곳은 있으나 수수료를 선 지급하는 일은 없고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의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선임권으로 손사를 쓰게 되면 보험사가 비용 지불 하게 됩니다.
보험금청구 분쟁시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대게 착수금이 아님 성공보수료 개념으로 보험금에서 일정 퍼센트로 책정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진단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거절 사유에 대해서 문서로 받으셨을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약관을 발췌하여 다시 민원을 넣어보시고 상황에 따라 금감원을 통해서 민원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는다면 그때 전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상담 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선 계약금 일부 금액을 선납하고 완료 후 잔금 및 성공 보수 입금 방식을 택하는걸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1. 손해사정사 수수료 는 대부분은 성공보수형(후지급) 입니다.
후지급 이다 보니,
보험금 지급되면 → 일정 % 지급하면 되구요.
보험금 못 받으면 → 수수료 없음
간혹 '최소 수수료' 또는 소액의 비용을 '착수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 2. 손해사정사와 간단히 전화상담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진단 받은거 + 보험 가입된 금액 등을 물어 볼거예요.
그리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정도가 되는지 도 얘기해 줄겁니다.
전화 상담후
진단서 등을 보내 달라고 한다면, 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라 보면 됩니다^^
상담 먼저 받아 보시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