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사망후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매형이 누나 사망후 보험보상금 때문에 엄마 인감증명이 필요 하다고 하는되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어요.누나 하고 엄마는 교류가 있었지만 매형하고는 매형의 태도와 잔거짓말 때문에 인감증명이 실제로 필요한지도 그인감증명으로 딴짓 할까봐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답변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만 성실히 찾아보고 말씀드립니다.

    ■ 인감증명서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 보통 수익자 지정없이 "보험가입"을 많이 합니다.

    • 이런 경우 자동으로 "법적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 자녀가 없는 상황을 가정했을때. 상속인 은 매형(배우자)과 어머니(직계존속)가 됩니다.

    • 이때 법정 상속 지분은 매형이 1.5, 어머니가 1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머님과 매형분께 각각 사망보험금을 (지분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매형이 "대표로 다 받는 방법"을 준비하시는 거로 추측됩니다.

    대표로 다 받으려면,

    어머님께서 '수령권을 위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그 도장이 맞는지 확인시켜줄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가족관계에서 마음이 상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될거 같습니다.

    보험때문이라면 그냥 어머님도 매형과 같이 고객센터를 한번 방문하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동생분도 어머님과 동행해 주시면 더 좋을거 같구요.

  •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인이 되신 누나분께서 자녀가 있다면

    어머니의 인감은 필요없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임

    그러나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님)이 공동상속인 이라서

    고인의 재산(부동산 차 통장 보험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서 동의서 등의 서류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합니다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가 부모님이거나 법정상속인(망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으로 되어있을 경우 부모님도 수익자가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을 주지마시고 보험회사에 수익자 확인해보시고 어머님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누나의 자녀(조카)가 있을 경우 매형과 조카가 법정상속인이 되며 조카가 없을 경우 배우자(매형)과 직계존속(부모님)이 동순위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잘 알아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매형이 누나 사망후 보험보상금 때문에 엄마 인감증명이 필요 하다고 하는되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어요.

    : 우선 누님의 사망보험금의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고, 누님의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자는 매형과 누님의 부모님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매형은 보험금을 수령에 대한 위임장과 위임을 받기 위한 것으로

    현재로써 선택의 방법은

    1. 매형에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주거나,

    2. 부모님의 지분은 부모님이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고, 매형의 지분은 매형이 직접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 즉 각자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매형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부모님의 지분은 부모님이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누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나가 자녀가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존속입니다. 누나의 부모님인 것이죠.

    그렇기에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님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사망후 수익자를 지정해 두셨거나 친정측 누구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은 함부로 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용도를 알아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매형과의 신뢰 문제까지 겹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사망보험금 상속 분쟁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매형이 왜 어머님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법적 팩트와 가장 안전한 대처법을 말씀드립니다.

    1. 매형이 어머님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 (상속 순위의 팩트)

    보험 수익자가 특정인(예: 남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누님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매형과 자녀들'입니다. 이 경우 어머님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인감증명서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누님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매형(배우자)'과 '어머님(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매형이 어머님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주면 생기는 일 (숨겨진 리스크)

    어머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매형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어머님의 상속 지분(사망보험금의 일부)을 포함한 보험금 전액을 매형이 대표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위임)한다"는 뜻이 됩니다. 매형이 대표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어머님 몫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거나,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부동산, 대출 등)로 악용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 방법 (전문가 강력 권고)

    절대 매형에게 어머님의 인감증명서를 그냥 넘겨주지 마시고,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방법 A (가장 추천): 어머님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기

    매형에게 서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누님이 가입하신 보험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신 후, 어머님께서 직접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방문하십시오. 어머님의 법정 상속 지분(보통 매형 1.5 : 어머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어머님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안전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B: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발급하기

    만약 보험금을 모두 매형이 갖기로 가족 간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반드시 "용도란: OO생명 사망보험금 청구 위임용"이라고 기재해서 발급받으십시오. 이렇게 용도가 특정된 인감증명서는 다른 허튼짓에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자녀가 없으셨다면 어머님 역시 정당한 권리를 가진 공동상속인이십니다.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면 서류를 위임하지 마시고, 어머님의 권리(지분)를 직접 보험사로부터 당당하게 수령하시는 것이 훗날의 분쟁을 막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 누님의 소천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누나가 사망하여 사망 보험금을 받을 때에 누나와 매형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법정 상속인은 누나의 배우자인 매형과 누나의 부모님이 동순위가 됩니다.

    그 비율만 배우자인 매형에게 3/5, 부모님 중 어머님만 계시다면 2/5의 몫으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는 대표수익자를 지정하여 한 사람에게 모든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어머님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주면 매형이 대표 수익자로 어머님 몫의 보험금에 대한 것을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주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어머님 몫에 대해서 받는 방법으로

    대표 수익자 없이 매형 몫과 어머님 몫을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의 전원 서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인감에 정확하게 용도를 적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