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4월13일 바닥이 파인? 보도블럭을 못보고
그대로 발목이 꺽여서 넘어지면서 걸을수가 없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외래에서 한번도 진료 받았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진도 미리 찍어 놓았고요
네이버 로드뷰로도 작년부터 망가져 있어다는걸
확인후 증거 확보후 안전신문고에 무슨 챗치pt인가?어떻에 신고랑 어떻에 써야하는지 확인후
신고 그리고 저희. 책임이 맞다고 연락 보험접수
그리고 보험사 연락 사고 지점 4cm터 정도
파였다고 합니다.
입원한게 아니라 휴업손에 인정 안된다고 하시고
치료 끝나고 병원비 그리고 위자료 30에서50정도
준다 하시고 그라고 또 뭐라고 말씀 하셨는데 6개월뒤에 후유장애진단
때서 접수하면 인정되면 후유장애비 주고 인정 안되면 안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다친다리가 왼쪽발 입니다.
오른쪽 발이 제가 2달전에 못으로 발이 관통되고
관통 되기전에는 발을 수술 해야할만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왼쪽발로 계속 지탱하면서
지냈는데 습관적으로 왼쪽발 딕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통증으로 미끄러져서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반기부스한발이 꺽이고 지금 통증이 심해졌는데
이거 또 다쳤는데 (보험사랑 합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거는 제 부주의로 다친거라고 보험사에서 생각할
태데 어떻해야 할까요? 통증은 처음 다쳤을때
지금 까지 계속 아파요
가뜩이나 오른발로 잘 못 서 있는데
그리고 또 다친부위말고 보도블록 사고후 다친부위
무릎도 아파오는데 이건 어떻에 해야 하나요
제가 간 병원은 이번주는 휴진이라 가질 못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