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기한은 3년으로 아는데 넘어도 받을 가능성있나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소멸시효는 각 청구항목에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액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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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사항 질문합니다. 위반 및 내용
10월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단순히 위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고지의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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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도 가능한가요?
보험합의는 부상정도(진단주수가 아닌 진단명, 수술여부가 중요),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유무에따라 합의금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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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교통사고 과실 비중이 궁금합니다
사고후미조치(대물 뺑소니)로 보입니다.다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블랙박스나 CCTV 를 통해 상대 확인 후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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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 통한 합의금 상담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갈비뼈 골절의 경우 기흉이나 혈흉, 폐손상등 장기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후유장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이런 경우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진행하게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단순 골절이라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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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접수번호 받으시면 병원가서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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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로 배달중 사고났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탑승으로 건넜다면 자전거 과실도 있습니다.과실은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쪽의 대물과 대인(자동차 탑승자의 부상이 있다면)에 대해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해야 합니다.배달중 사고이기에 일배책이 적용되지 않으며(전기자전거 자체가 일책책 면책사항임)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경찰에 신고할 경우 사건이 복잡해지니 상대방쪽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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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정차하고있는데 뒤에서밖았습니다
동승자도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할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하게 됩니다.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되며 입원치료가 없을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위자료, 통원1일당 8천원의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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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과실, 사고 미접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관련
자동차보험(대물)로 수리를 한것이기에 수리이력은 남게 됩니다.다만 자차보험접수나 상대방 대물 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보험료 할증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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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으로 배달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유상운송(배달 등)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유상운송에 대한 보험(특약)을 추가하셔야 배달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가입시 가입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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