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보험 치료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지난주 주행정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였고, 3일 입원 치료 후 현재는 통원중입니다.

여러모로 알아보니 앞으로 보험법이 개정되서 향후 치료비 목적 합의랑 입원, 치료 등도 마음대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을까요?ㅠㅠ 후유증이 제일 걱정되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기준(2026년)으로는 “향후치료비·합의금이 전면 금지된다”는 식으로 확정 시행된 것은 아니고, 경상환자(12~14급) 장기치료·향후치료비를 제한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시행 시점은 일부 세칙 기준으로 2026년 3월 전후부터 단계 적용 예정(확정 세부는 조정 중)입니다. 

  • 자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상 환자의 경우 8주로 제한을 하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 자문

    의원회의 평가를 받아 승인된 경우에만 치료가 연장되는 법안의 시행일자가 원래 올해부터에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시행전이기 때문에 4주동안은 진단서 제출없이 치료 가능,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기본 치료기간이며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 향후치료비는 치료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이는 자동차보험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염좌의 경상환자의 경우 8주이상 치료시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합의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로 올 초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 최종 확정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올 상반기에는 정리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고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될지 않을 것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