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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접수일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보험금 청구 날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 청구를 4월 1일에 했다면 보험금 청구 날짜가 4월 1일이 되는 건가요?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험 청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약관 위반 아닌가요? 이 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면 4월 4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구날짜가 1일이면 1일로 되며 보험회사에서 임의대로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질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서 작성일이 4월 1일이면 청구 일자입니다.
하지만 사고 일 기준일로 기재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 보완이 필요하여 지연된다면보완이 완료되는 날짜로도 변경 될수 있습니다.
3일 이내 지급은 약관에 명시 되어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청구일로부터 2~3일이내 지급 될 수 있고보험금 사고 조사 등 지급일이 미루어 졌다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주지만 소액일 경우엔
거의 몇십원 정도라 체감도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일 산정 기준과 3영업일 지급 기한에 대해 표준 약관을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만 안내해 드립니다.
1. 청구 날짜의 기준 (4월 1일 접수 시)
보험금 청구 날짜는 고객이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사 시스템에 '도달(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바일 앱,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4월 1일에 정상적으로 서류를 전송하고 접수 번호나 알림을 받으셨다면, 법적인 청구일은 4월 1일이 맞습니다.
2. 보험사의 임의 변경 및 약관 위반 여부
보험사가 고객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한 완전한 반송 처리 후 재접수 등) 없이 전산상 접수일을 임의로 늦추는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자 부당한 행정 처리입니다. 보험사는 임의로 고객의 접수일을 조작할 권한이 없습니다.
3. '3일 이내' 지급의 정확한 계산법 (영업일 기준)
약관상 보험금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일은 주말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은행 영업일을 뜻합니다.
4월 1일이 평일(예: 월요일)인 경우: 4월 2일(1영업일), 4월 3일(2영업일), 4월 4일(3영업일)이 되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4월 4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4월 1일이 금요일인 경우: 주말(토, 일)을 제외하고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6일이 3영업일 마감 기한이 됩니다.
권장 조치사항 보험사가 지연 이자 지급을 피하거나 심사 기한(30일)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접수일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면, 최초 접수 완료 시각이 찍힌 알림톡이나 문자 내역을 캡처하여 증빙 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부당 업무 처리로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표준 약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에 기초한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일은 접수일(예: 4월 1일)이 맞고, 보험사가 임의로 바꾸는 건 문제 소지가 있으며,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면 보통 3영업일 이내(대략 4월 4~5일 전후) 지급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 청구를 4월 1일에 했다면 보험금 청구 날짜가 4월 1일이 되는 건가요?: 보험금청구가 4.1일에 했다면 4.1일이 청구날짜가 됩니다.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험 청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약관 위반 아닌가요? 이 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면 4월 4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 통상적으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이내에 처리가 되는데, 만약 이를 경과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면 이는 약관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보험금 청구일은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접수한 4월 1일로 인정됩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약관에 따라 청구일 기준으로 지급 기한이 산정이 됩니다 즉 3일 이내라면 4월 4일이 맞고 조사가 필요하거나 초과 예상시 사전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월 1일에 넘어졌는데 부러진 것 같아 정형외과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여러가지 행위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의사가 이건 수술을 해야됩니다~
4월 2일 내일 바로 수술 하시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7일 입원
4월 9일 퇴원하게 되면 입원 및 골절수술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겠죠?
그러고 나면 진단서, 입퇴원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각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4월 10일날 모든 서류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월 10일 보험청구날 기준으로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영업일 기준 3일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해야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보험청구날짜는 4월 10일이 되는것이고 보험사고날은 정말로 다친날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개로 사고날짜확인은 어차피 병원서류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날 기준으로 보험청구 날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