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공동 시공) 자재 방치로 인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60%가 A 업체의 과실인정이라면 40%과실에 대해 자전거쪽에 있다고 하는지 B 업체에 있다고 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전거 과실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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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고처리후 취소했을 경우
상대방이 보험취소를 하였기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사고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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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후 입원중/ 자보로 진행할 경우 관련 문의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통윈시 휴업손해 없이 1이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이는 소송시 보통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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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과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10% 과실 차이라도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또한 38%와 25%의 차이도 상당하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응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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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질문드립니다 ㅇㅇㅇㅇㅇ(자동차보험 운전
오늘 보험가입하면 기존 보험계약 만료일인 26일 부터 새로운 보험이 적용됩니다.바로 새로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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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교통사고 보상시 자보처리시 적정합의금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상해급수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치료가 끝나면 위 기본 합의금만 지급이 되고 치료중이면 위 금액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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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3중 추돌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충돌이 2번있었기에 대인은 50%씩 처리하게 됩니다.뒤차가 종합보험이면 치료비 한도는 없으나 상해급수 12급이라면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총치료비중 50%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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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손님 장염이라고 하는데 거짓말같습니다.
보험접수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취소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민사소송시 상대방은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해야해서 병원진료내역 등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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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거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상해, 질병중 어떤걸로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사고경위는 상해이나 진단명과 코드가 질병으로 처리된 듯 합니다.상해보다는 질병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원칙은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처리를 합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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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할때 실손 자다가 목 삐끗해서 주사맞으면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위와 같은 부상이라면 상해로 청구될 것입니다.다만 진료내역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상해나 질병 등 청구 사항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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