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도수치료와 충격파등 비급여치료의 경우 심사가 강화되어 기존에 지급되던 부분도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금감원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해서 지급을 받거나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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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보복운전) 대처방법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비접촉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조사결과에따라 비접촉사고로 처리될지 사고가 아닌걸로 처리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과실의 경우도 사고조사내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 영상가지고 경찰에 사고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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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차에 치인 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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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후 추돌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합류 후 충돌까지의 거리 및 시간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합류 후 바로 충돌이 있었다면 합류중 사고로 보고 합류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합류 후 일정거리를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뒤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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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100%과실시 사비 지불 약값청구 문의요
100% 과실이면 자동차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자손이나 자상처리시 할증점수 1점 추가되어 할증이 됩니다.약값의 경우 영수증 보험회사에 보내면 지급해줄것이며 약값도 치료비이기에 할증점수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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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좌회전 오토바이 직진 입니다.
과실의 경우 좀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양차량(오토바이) 주행방향과 충돌위치, 도로구조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운전자바꿔치기는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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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 관련 문의 사항
사고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나 기존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기존 사고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파손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상대방의 사이드미러 사진등을 찍어두어 기존 파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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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료자문동의서 면책동의서 어떨때 동의를 구하나요?
의료자문동의서의 경우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기위한 것으로 동의를 할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회사에서 청구권자의 협조거부를 이유로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도 있어 청구건에 따라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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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진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후진사고라면 화물차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대물피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부상이 있다면 상대운전자에게 개인합의를 할 것인지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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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접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차보험 접수(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자차보험 가입시 단독사고에 대한 보장이 되어있어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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