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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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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보상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금년 4월 경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단차가 있는 멘홀 뚜껑을 밞고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 뒷부분과 부딛치면서 상대방이 전치 6주 정도의 골절(왼손) 을 진단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CT 및 MRI 촬영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벼운 뇌진탕 증세라고 진단됨) . 어지러움 등을 이유로

약 2개월 병가를 내었다고 합니다

얼마전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일배 보험을 통해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용등은 보험처리가 되었으나

2개월치에 대한 휴업급여 3,978,320 및 자전거 대회참가비 (2개 대회 33만원) 에 대해서는 입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고 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겠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여야

할 것 같아 문의를 드려봅니다

1.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한 휴업급여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을 해야 하는지.

전치6주 진단서인데 2개월치 휴업급여를 요구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금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2. 대회참가비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준으로 지급합니다.(소송시에도 대부분 입원기준으로 지급함)

    대회 참가비등 특별손해의 경우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실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기에 어느정도 선에서 협의를 해보시거나 소송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한 휴업급여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을 해야 하는지.

    전치6주 진단서인데 2개월치 휴업급여를 요구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금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이고,

    일배책 보험에서는 상기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일배책에서 가입한도 금액내에서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이며,

    통상 휴업급여는 법원에서도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대회참가비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 이또한 대회참가비같은 경우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중 통상손해만 보상하게 되는데, 대회참가비와 같은 비용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보험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일체를 보상하니,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할수는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도의적인 것이지, 법률상 물어줘야 할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질문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업급여에 대한 보상을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휴업급여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았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고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 얼마든지 보험사를 통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 배상책임은 통상의 손해만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손해(대회참가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는 배상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요구를

    하는 경우 무시를 해도 되나 문제는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상대방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하면 상관이

    없으나 처벌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항입니다.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한 손해인 대회 참가비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