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납입이 밀렸는데 부활신청을 하려합니다
보험계약 부활시 실효기간 고지의무가 있습니다.실효기간 질병으로 병원을 간 내역을 고지해야 하며 고지내용에따라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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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합의금문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체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MRI등 다른 검사 없이 염좌 진단정도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다만 검사를 했을 경우 검사결과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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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났는데 너무 걱정되네요ㅠㅠ
보험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운전자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게 되며 만약 상대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보험접수하시고 보험회사 일처리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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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배달일 마무리하고 가다가 사고시 가정용종합보험
경찰신고 후 기준속도 20KM 초과가 확인될 경우 과속에 의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중과실 사고시 상대 과실이 추가 됩니다.경찰신고시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특약위반으로 처리될 경우 대인1만 처리가 됩니다.대인1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대인1 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와 대물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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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친구차를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난다면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나요?
친구차의 보험이 누구나로 되어있거나 운전자를 위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 친구차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특약위반이 있을 경우) 대인1만 처리되고 대물과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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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산정 억울합니다ㅠ
양쪽 모두 황색점멸이라면 우측 차량의 과실이 약간적습니다. (4:6 정도)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이 부분은 충돌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 차량의 속도, 충돌 지점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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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옆 경차자리 에 앞바퀴부터 튀어나온차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주차장 자리를 과하게 이탈하여 주차를 한 상태라면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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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부상정도 검토를 해야하나 5일정도 입원이면 위자료 15, 5일간의 휴업손해,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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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수익자 변경 철회 및 소송 가능여부
보험수익자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고유권한입니다.적법한 절차에따라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라면 이전 수익자인 배우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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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을 조정받을려면 상대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상해급수의 경우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진단서가 필요하며 진단내용에따라 수술기록지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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