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불법주차된 차량이 길을 반이상 막고 있는곳에서 주행중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9:1이 맞는건가요

불법주차 차량이 아니였으면 접촉사고가 날 상황이 아닌데 과실이 9인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주차차량의 경우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통행의 방해가 된 것으로 이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불법주차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거나, 야간 또는 주정차 금지장소라면 추가 과실이 인정이 될 수 있으나,

    불법주차라는 과실만으로는 통상 10~20%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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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해당 과실이 적용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서 있는 차량을 부딪힌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이나

    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되었기에 그 위치와 인식 가능 정도에 따라 10~20%의 과실을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적용을 하는 것이고 보통은 10%이고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20%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시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주간 10%, 야간 20%정도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