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혈증이아닌데 고지혈증이라고 뜹니다.
보험가입을 하려는데 고지혈증이 뜨더라구요 저는 고지혈증도 아니고 약도 먹지 않습니다..20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고지혈증 검사를 같이 했다고 검진 받은 병원에서 그러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고지혈증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게 이해가 안가서요...보험을가입할때마다 뜨던데 어떻게하면 변경하거나 안뜨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병원 문제인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것은 질문자님이 아파서가 아니라, 병원 원무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넣은 '검사용 의심 코드' 때문입니다.2020년 건강검진 당시, 기본 검진 항목 외에 피검사(지질대사 검사 등)를 추가로 진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고, 임의로 '고지혈증 의증(의심)' 또는 특정 질병 코드(E78)를 전산에 입력하여 묶어서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비일비재합니다.
보험사의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은 이 앞뒤 사정은 모른 채, 공단이나 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질병 코드' 글자만 읽어오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지혈증 유증상자로 분류해 버린 것입니다.
병원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6년이나 지난 2020년도의 병원 청구 코드를 이제 와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공단 청구와 정산이 끝난 과거 기록을 건드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울해하실 필요도, 기록을 지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보험 가입 규정(고지의무)을 정확히 알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2020년에 있었던 단순 검사는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이미 '5년'이라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기간이 완전히 지난 과거의 기록입니다. 투약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보험사에 알릴 법적 의무조차 없는 건입니다.
"약 복용 이력 전혀 없고, 단순 검사 목적이었으며 수치 정상이다. 게다가 5년도 지났다"라고 담당 설계사가 심사자에게 정확히 코멘트를 달아 서류 심사를 넣으면, 고지혈증 부담보나 할증 같은 불이익 전혀 없이 정상체로 가입 승인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코드 수정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20년도에 검진을 받고 받은 질병코드라면 일반/표준 상품의 고지유형인 5년을 넘기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 실제로 진단이 되었던 적이 있더라도 가입일 기준 5년 이내에 30일치 이상의 고지혈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거나
해당 질병으로 병원에 5년동안 7회 이상 방문한적이 없더라면 고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만가셨다고해서 보험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보통 보험금 실비 등 청구하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재가됩니다
질병코드및 진단명이 오류가있을경우 이의신청을통해 물론 수정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경우로서 보험금 청구를 하실떄 고지혈증 기록이 보험사에 전달이 된것으로 파악되며
건강검진을 하시고 용종제거및 실비청구 등등 하셨을떄 초진기록지나 기타서류에
고지혈증 관련된 문구가 기재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항성 저는 고객들 상담을할떄 보험금청구는 담당자통해 검토를좀받고 진행하라고 말씀을드리는부분이
이런점떄문 이기도합니다 , 같은 케이스가 아닐수도있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랬을 확률이 커보인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볼수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6년전 건강 검진 내용으로 현제 고지사항으로 뜬다는건 맞지 않네요.
보험 가입시 고지사항은 5년이내 물어 보네요.
고지혈증 아니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당시 고지혈증 관련 수치가 잠시 높게 나왔거나의사의 의심 소견이 기록되어 보험사 전산망(신용정보원 등)에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기록이 있다면, 의사가 청구 편의상 코드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나 진료과를 방문하여 의무기록사본(차트)과 당시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고기록상에 내가 실제로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았는지, 수치가 정상이었는데도 상병코드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확정 진단이 아닌 단순 의심 소견이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새로 진행하고현재 고지혈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상 소견서(또는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면담 후 정정 요청하시고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심사 예외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검사 내역이 있으신거 같은데
그때 청구가 고지혈증으로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병원에 소견서 등으로 하여 보험사에 청구 정정하시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에 검진한 병원에서 그 날 등록된 상병코드와 진단명 확인을 해보세요.
실손보험에서는 치료목적이여야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단순검진은 면책입니다.
하지만 검진하더라도 진단서는 발행 될 것입니다.
이 진단서가 명분이 되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날 진단서상에 E78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애서 진단코드를 입력할때 고지혈증관련 코드를 입력했거나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년도에 내원한 병원 차트기록을 확인하시고 오류라면 정정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실비청구를 하실때 관련 코드가 잘못 오입되었을 가능성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자할때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여 심사신청을 하고 혹시 추가로 서류나 기록지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기록에 있는것을 지우지는 못하니까 보험가입에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거나 유병자 플랜을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3군데확인.
■ (1) 보험사에 다시 물어보세요.
"어느 날짜로 어디병원으로 고지혈증이 조회되나요?"
➔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2) 해당병원의 '검사결과지'를 준비해 주세요!
참고로
의료기록이라 병원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방문이 힘들다면 당시 실비청구했던 보험사에 접수했던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 (3)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없었다면 기록을 삭제하세요!
현재 보험가입하는 보험사에 [이상소견 없는 서류]를 제출해서 정상적인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청구했던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비'지급을 하면서 '고지혈'로 등록을 해놨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청구했던 보험사에 해당기록을 '고지혈'진단에서-->'일반검진'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없다면 이렇게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결과 수치가 높은 항목이 있다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2020년 검진 받은 병원에 연락하셔서 보험 가입 심사에 고지혈증이 잡힌다고 이야기 하시고 정확한 판정명과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진단이나 고지혈증에 가까운 검사결과가 나온 듯 합니다.
검사결과가 있다면 변경이 안되기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한번 받은 다음 아마도 실비청구를 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건강검진만으로는 보험사에서 그 정보를 알수가 없고 보험금 청구를 했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께서 고지혈증이었는지를 알게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약도 복용한 적이 없는데 보험 가입 심사에서 "고지혈증"이 뜬다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던 경우
2020년 건강검진 당시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고지혈증으로 진단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 전산에는 "이상지질혈증 의심" 또는 "고지혈증 관련 검사 시행"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진단명뿐 아니라 검사 결과 자체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청구 과정에서 진단코드가 입력된 경우
건강검진 후 추가 상담이나 재검 권고가 있었을 때,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를 위해 고지혈증 관련 진단코드(E78 계열)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진단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보험사 전산에는 관련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조회 시스템의 문제
보험사는 보통 의료기관 기록,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조회합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검사를 시행한 것만으로 고지혈증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진단코드가 입력되어 있으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이 가장 정확합니다.
① 건강보험 진료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진료 내역을 조회합니다.
2020년 전후 진료기록에 E78(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계열 진단코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병원 의무기록 확인
검진받은 병원에 연락하여 당시 검진 결과지와 진단명, 청구된 진단코드를 확인합니다.
"실제 고지혈증 진단이 있었는지", "보험 청구용으로 E78 코드가 입력되었는지"를 문의해 보십시오.
③ 보험사에 상세 사유 요청
"고지혈증으로 조회된다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 어느 날짜 기록 때문인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로 E78 진단코드가 잘못 입력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과거에 건강보험 청구가 완료된 기록은 수정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마다 반복적으로 고지혈증이 뜬다면, 단순히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과거 어느 시점에 E78 계열 진단코드가 청구된 이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결과지와 건강보험 진료내역의 진단코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