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관련 후유장해 진단 !!!!@
후유장해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장해진단기준이 다를 수 있어 장해진단전 보험장해분류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디스크의 경우 외상과 기왕증이 공존하기에 이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에 맞는다면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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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비청구하였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의료기록, 가입하신 실비상품의 약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청구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우체국에 지급내역서 정도 요청하여 받아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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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수리 후 대물 접수 및 교통비 청구가 될까요?
수리비와 교통비의 경우 상대 과실비율에따라 지급이 됩니다.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보셔야할 듯 하며 분심위 결과 후 대물로 교통비 청구하시고 수리비는 자차에서 대물로 처리되며 자차 면책금의 경우 과실이 없을 경우 환급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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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진단 받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도 실비처리가 될 수 있나요?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장해진단서 발급비용등 서류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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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전입신고보다는 보험증권에 기재여부가 중요합니다.이사 후 보험회사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변경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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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고접수를 안해줄때 전 대인접수 해줘야하나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절할 경우 대인접수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피해자쪽이라면 경찰신고하여 조사를 하고 직접청구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부상정도 등 피해상황 감안하여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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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형사처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모두 실형은 아닙니다)다만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민사로 별도 보상해야하니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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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암보험 면책기간 90일 안지났는데 병원 가버리면
암이 아닌 다른 질병이라면 암보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향후 2-3년 후 암이 발생할 경우 보상은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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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관련 대인접수 범위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인 치료비는 가해자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다만 환자가 원한다고해서 장기 입원이 되는것도 아니고 장기 치료가 되는것도 아닙니다.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치료를 하게 되며 치료도 심평원 심사기준 정도에서 하게 되니 과도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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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예상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진출차량과 회전차량사고의 경우 6:4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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