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사고가났습니다 과실비율이궁금합니다

저는 오토바이 정차후 음식을 꺼내서 보행하던중에 사고가 낫고 차가오는자도 몰랏습니다 자동차는 제가있는거보앗고 조심해서 서행하던중 빽미러로 제팔뚝ㅣ꿈치을 뒤에서 친사고이고요 녹음본도잇습니다 저랑통화로 저잇는거 봣다는 내용 이요 이경우 저에게도 과실이잇을까요? 골목길입니다 또한 저에게 전화로 제가 그때당시엠 자동차앞자리만 봣지만 아무도없엇던걸로기억하는데 할머니랑 애기도 타있엇다고 제 과실마오면 수리비와 운전자분들도 병원가서 병원비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겁도주엇고요 이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저에게도 과실이잇을까요?

    : 우선 사고장소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골목길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보입니다.

    이경우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보행자가 우측단으로 보행했는지, 차량의 진행방향은 어떤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통상 보행자의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0~1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골목길입니다 또한 저에게 전화로 제가 그때당시엠 자동차앞자리만 봣지만 아무도없엇던걸로기억하는데 할머니랑 애기도 타있엇다고 제 과실마오면 수리비와 운전자분들도 병원가서 병원비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겁도주엇고요 이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비록 본인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차대 보행자의 과실관계로 차량측 탑승자 및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보행자는 보행자의 과실분만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보,차도 구분없는 골목길을 걸어가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행자가 골목길 가운데로 걸었거나 횡단하는 등 사고상황에따라 약간의 과실이 나올 수 도 있을 것이나 보행자가 길 끝쪽으로 걸어가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 아닌 보행자로 사고가 났고 해당 도로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선 없는 도로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를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볼 것인지 차 대 차 사고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질문에서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음식을 들고 보행 중에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부딪힌 것이라면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차량 탑승자의 상해(위와 같은 사고로 차량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고에서 가해자와 이와같이 분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며 그냥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