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현장심사시 부지급 처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암수술후 한방병원에서 2년8개월정도 고주파온열치료와 싸이원주 주사 맞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현장심사가 나왔습니다.

부지급 처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지급된 이유에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지급 이유를 검토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부지급 사유에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방법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도 사실관계 확인 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병원 치료인데다가 고주파온열치료랑 싸이원주 주사가 보조치료의 개념이 가깝다 보니 심사를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부지급이 된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신 다음 자료 확보하고 한방병원의사로부터 반박할 수 있는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민원제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암치료 목적이다 . 치료과정에 필요한 치료이다~ 단순 요양이 아니라 계속적 치료. 관찰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병원으로부터 준비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객관적 지표로 증명이 가능한 직접적인 '치료'를 보장합니다.

    고주파 온열치료와 면역주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 맞는지, 현재 치료를 진행함으로서

    객관적으로 상태가 좋아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이를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해야할 이유가 없는것이죠.

    사실 현업 종사자 입장에서 보자면

    2년 8개월을 치료받는데 이제야 조사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네요..

    물론 질문자님의 몸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부지급이 결정된다면

    부지급사유를 확인하신 후 그에 따른 병원서류를 주치의와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서

    대응하셔야합니다.

    현재 관리받고 계시는 설계사분 통해서 도움을 1차적으로 받아보시다가

    만약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작다면 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수술후 한방병원에서 2년8개월정도 고주파온열치료와 싸이원주 주사 맞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현장심사가 나왔습니다.

    부지급 처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 우선 명확히 부지급처리되는 사유 즉 부지급의 원인을 찾아 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통상 이런 경우 부지급되는 것은 암치료에 직접치료에 해당되느냐, 과잉진료가 아니냐는 문제로 한방병원에서 치료한 내역을 검토하여 암치료에 직접치료에 해당되는 치료내역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주치의의 소견서등을 발급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지급의 이유를 알아야겠지요.

    부지급 이유가 타당하다면 방법이 없지만

    지급을 해야함에도 부지급이라면 그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저야합니다,

    예를들어 금감원 민원제기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