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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향후치료비₩

질문드립니다

1번 최근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 12~14급 들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까다러워졌다는 애기많이들었는데 법적으로 바뀐부분이 있는걸가요?

2번 지인차에 조수석에 타고있었고 (지인차100과실이라 지인차로 대인접수함)

지인이 사고가나 병원치료를 받는중입니다

12급 염좌 진단받았고 지인차가 렌터카공제조합인데

렌터카 공제조합도 택시나 버스공제처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까다롭고

보수적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번 최근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 12~14급 들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까다러워졌다는 애기많이들었는데 법적으로 바뀐부분이 있는걸가요?

    : 법률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기된 상황입니다.

    2번 지인차에 조수석에 타고있었고 (지인차100과실이라 지인차로 대인접수함)

    지인이 사고가나 병원치료를 받는중입니다

    12급 염좌 진단받았고 지인차가 렌터카공제조합인데

    렌터카 공제조합도 택시나 버스공제처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까다롭고

    보수적인지 궁금합니다

    : 네, 렌터카 공제조합도 일반 공제조합처럼,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수적입니다.

  • 올해 부터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 환자의 경우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8주를 기본 치료

    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 기구를 마련하여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한의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의 항의로 시행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려면 자동차 보험의 약관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개정이 되기 전이라 향후 치료비의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조합이고 2023년 이후 기본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2주씩 치료 기간이 연장되기에

    향후 치료비의 금액이 그 때부터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 향후치료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했던 상황이었으나 12-14급 치료기간(추가진단서 제출의무 등)이 제한적으로 되어 그에 따라 향후치료비 지급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8주룰 도입이 되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렌트카 공제도 버스나 택시공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