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보험금 수령 문의드려요 ( 자녀2명)

부모님 사망보험금 수령시

자녀가 2명인데 그중 1명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보험금 수령 시 피보험자 1명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아니리 수익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으면 우선순위 기준으로 가며

    우선순위가 동일한데 여러명이면 1/N이 됩니다

    수익자가 특정 1인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보험금 수령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수익자가 1명이면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있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사망보험금 수령시

    자녀가 2명인데 그중 1명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보험금 수령 시 피보험자 1명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부모님 사망보험금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피보험자인것으로

    이때 사망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사망수익자가 누군가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수익자만이 보험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사망수익자가 누군가로 지정된 것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자녀는 상속지분(균등)대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누가 피보험자인지보다 누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보험에 자녀 중 1명도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주피보험자는 어머니, 종피보험자는 자녀 이렇게 구성된 보험 일수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수익자에게로 돌아가고,

    법정상속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 될 것 입니다.

    증권 확인 해보세요.

  • 보험금의 수령권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때에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아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인이 되고

    1.5 : 1 :1 의 비율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님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2명이 50 : 50의 비율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와는 반대로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 중 1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모두 그 지정된 1인에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