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이 상속인으로 되어있고 1순위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부모가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이혼해서 상속순위가 1순위 자녀인데, 상속포기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차순위인데 보험금 청구를 하니 고유재산이라 무조건 상석포기와 상관없이 자녀만 받을수 있다합니다. 하나는 수익자는 따로 지정안해놨고,다른 하나는 상속자라고 나옵니다. 이경우에도 상속포기한 자녀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고유재산이라 자녀가 받을수밖에 없다는것은 수익자를 지정했을때만 유효한게 아닌가요? 상속자라고 되어있거니 지정되지 않았다면 생명보험사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포기를 한순위는 건너뛰고 다음 차순위가 받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모두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권자가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사망 보험금은 상속되는 재산이 아닌 보험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1순위인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2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1순위인 자녀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상속 포기를 한 것과 사망 보험금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상품은 고유재산으로 다른 분들은 비율에 따른 지분만 수령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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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나는 수익자는 따로 지정안해놨고,다른 하나는 상속자라고 나옵니다. 이경우에도 상속포기한 자녀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 수익자로 지정된 계약에서는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여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법정상속인이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순위는 건너뛰고 2순위 부모가 청구권을 가집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고유재산’은 수익자를 특정해 둘 때 적용되는 개념이고 수익자 미지정·상속인으로 표시된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가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