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살짝쿵개방적인뽕나무

살짝쿵개방적인뽕나무

재산상속 자녀중 한명만 포기한다면 ?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랑은 이혼하셨고 자녀는 아들한명 딸한명있습니다

빚은 없고 재산도 천만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재산상속포기 예정이고 딸은 재산상속을 원하는상황입니다

1.아들이 재산포기를 하면 딸은 자동으로 재산상속이되는건가요? 아니면 딸도 법원에 가서 재산상속받는다고 신고? 같은걸 해야되나요?

2.재산이 천만원이면 상속세랑 증여세는 면제인가요?

3.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실비보험가 청구안한게있어서 사망하고 실비보험신청했는데 아들이 재산포기예정이면 딸명의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아들이 재산상속포기 할수있는건가요?

4.실비보험금 딸명의로 계좌로받을수있다면 딸혼자가서 보험금 받으면되는건가요?아니면 아직 아들이 재산상속포기를 안했으니까 자녀 둘다 가서 딸명의로 받아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사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상속인이 자녀 2명 중 1명이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다른 자녀 1명이

    전액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일괄공제액인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기타보험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상증세법상 이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상속인인 자녀 2명이 협의하여 받거나

    또는 각각 1/2씩의 법정 지분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은행에서 인출만 하시면 됩니다. 인출하실 때는 상속협의서가 있어야 딸이 인출이 가능할 것이므로 두분간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금 인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두분이 협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들이 포기하면 딸이 받으면 되고 협의가 안되면 반반씩 받으시면 됩니다.

    4.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 은행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