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보험금 보험금상속에 관해서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누나가 사망해서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누나는 자녀가 있고 이혼을 해서 애 아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순위인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재산보다 빛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그러던 중 사망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수익권자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소포기를 한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순위는 수령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