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수리 관련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수리비는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기존 파손부분은 수리에서 제외되며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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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모든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보험계약 해지권도 있기에 향후 보험계약 해지가 필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험금 수익자 변경권도 계약자에게 있어 가급적 가족이 아니면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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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사고가 ㅣ년에 3건이상 발생 한다면.
운전중 사고가 많은 경우 다이렉트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또한 오프라인 가입도 거절될 수 있으며 책임보험만 공동인수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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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은 꼭 다 읽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모든 내용을 다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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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이력(질병등)에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정 질병이 있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일반보험이 아닌 유병자보험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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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후 과정이 궁금해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이 부분은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 후 피해상황(대인, 대물) 조사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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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진단받고 보험금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뇌진탕 진단의 경우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나 합의금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진단서, MRI판독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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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진행 중인데, 휴업손해 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을하고있으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연월차 사용한것이라면 통원시에도 일부 인정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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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진입차량 피해자 사고 문의 드립니다.
2:8정도면 신호없는 사거리 대로직진과 소로죄회전의 기본과실이 산정된 듯 합니다.위 경우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이 있어야 과실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교차로 신호여부 및 교차로 구조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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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대인접수 거절시 자동차상해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처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기에 병원방문하여 입원가능여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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