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려고 마운자로 써보려고하는데 실비적용 되나요?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미용목적의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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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에 관심이없어요 그냥 끝까지치료받으래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보험적용 부분과 현재 상태에 대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고 피해자의 부상의 회복 정도에따라 합의관련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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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을 부르자나요 그때 내위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사고위치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도로지명이나 주변 건물 등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요즘은 네비게이션 위치나 스마트폰 지도앱 확인하시면 위치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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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가해자입니다.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대물은 처리된 듯 하며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인의 경우 정확한 부상정도(진단명 등)와 소득관련 자료까지 확인을 해야 대략적인 합의금을 알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 부족해보입니다.상대방이 대인도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가 될 것입니다.개인합의가 안되 경찰에 사고신고가 될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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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진단명과 검사결과) 입원기간, 소득관련자료(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해야 대략적인 대인 합의금(손해배상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일단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있기에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게 될 것이며 합의한 이후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구상청구되니 이부분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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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넘어져 다칠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버스에서 걸어다니다 넘어진 사고가 난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정상정인 버스 주행중인지 급정거나 급출발등으로 인한 사고인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버스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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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병원이력 조회 및 제3자 유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법 위반 사항이기에 설계사가 굳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인 질병에 대한 부분을 알릴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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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탑승객 교통사고 병원변경 및 입원 가능여부
한방병원가서 보험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사고 후 한달 정도 지난 시점이기에 입원치료는 어려울것입니다.통원치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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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되었는줄 알았는데 ...
경찰에 사고신고할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특약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급적 상대방과 조용히 합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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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승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시 버스보험사 직접청구
가해자 책임보험이면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공제)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처리 가능합니다.버스회사에서 공제가 아닌 일반보험회사에 가입되어있다면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공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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