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진행 중인데, 휴업손해 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진행 중인데, 휴업손해 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대인 접수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며칠간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의 경우 휴업손해를 전액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급여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근계,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를 명확하게 제출하면, 통원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쉽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통원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만 입원기간+통원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인정됩니다.

    휴업손해보다는 다른 보상 항목을 높여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상이 크다면 후유장해를 검토해보시고,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시면서 향후치료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을하고있으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연월차 사용한것이라면 통원시에도 일부 인정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 인터넷 답변들을 보면 입원 기간이 아닌 통원 기간의 휴업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소송을 하더라도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인정이 안 되며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인 담당자가

    명확하게 휴업 손해를 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향후 치료비)으로 보상을 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