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승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시 버스보험사 직접청구
가해자 책임보험이면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공제)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처리 가능합니다.버스회사에서 공제가 아닌 일반보험회사에 가입되어있다면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공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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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처벌 이외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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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택시의 급브레이크와 그로 인한 승객의 부상과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보통 위와 같은 경우 택시공제에서 처리를 합니다.택시공제에서 처리 후 앞 차량의 급정거 이유를 확인하여 이유없는 급정거라면 약간의 과실이 앞 차량에 있어 이 부분은 공제에서 앞 차량(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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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의료보험으로결재후 실비청구 자동차상해청구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건강보험 처리 후 자동차상해로 처리 를 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상정도, 치료기간 감안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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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해지 안하고 하나 더 가입되나요?
실비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새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실비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해지 후 다시 가입시 별도 피해는 없으나 고지의무 사항이 있다면 고지의무 내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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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봉합하였는데 보험금청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중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실비의 경우 산재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 미처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지급을 하나 지급율이 다릅니다.보험증권과 약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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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났는데 렌트가 안된다네요.
대물 처리가 되어 접수번호 받있다면 수리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를 하시면됩니다.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나 연령으로 인해 렌트가 불가능한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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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객인데 책임보험만 든 교통사고른 당했습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버스 승객이기에 버스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피해자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되는것이 아니라 버스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버스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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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대인사고 발생 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처리 가능하나 실손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비율이 낮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손 이외에 상해보험의 정액지급되는 보험금은 별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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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 관련 보험사 합의 제안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부상의 경우 환자가 느끼는 통증보다는 진단명, MRI등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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