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에 일어난 차대차 사고 과실문의 입니다
가해자 블랙영상을 보면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가해자가 속도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실에 가산요소가 되며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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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경력자로 들어가있으면 추후에 본인명의 첫차가 나왔을때에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경력인정으로 보험가입이 될 경우 향후 자동차구입 후 보험가입시 운전경력을 인정받습니다.그 만큼 할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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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등록시 책임보험 가입기간 기준
책임보험 2개월만 가입하셔도 됩니다.책임보험이 없는 무보험이 문제이며 책임보험 가입기간은 관계가 없이 가입만 되어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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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시 병원 진단명이 중요한가요?
개별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소액의 치료비라면 진단명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고액의 치료비나 치료비 이외에 진단금, 장해보험금 등 다른 청구 항목이 있는 경우 진단서의 진단명과 코드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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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할때 발병사고원인을 일하다가 라고 쓰면 보험금이 안나오나요?
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하며 산재처리시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사실대로 헬스하다 다친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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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인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가장 먼저 손해사정사(조사자)가 누구에게 수수료를 받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환자측에서 별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했다면 이부분에 대헌 수수료를 환자가 부담합니다.보험회사에서 보냈다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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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났을 때 유리하려면 •••
환자의 부상정도에따라 병원을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검사가 필요하다면 정형외과등 양방으로 가셔야 하며 검사가 필요없는 경우 한방병원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진단서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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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 자배법, 대인배상2 무한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대인배상은 사고시 상대방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 항목입니다.(사람이 다친 경우 지급되는 항목)대인1은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이며 사고시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한도초과 손해에 대해 대인1를 가입해야 하며 무한으로 가입하셔야 일반교통사고시 교특법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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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안에 키즈놀이시설사고 배상보험 질문이요!!
배상책임보험이라고해서 치료기간이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치료 한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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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할때 의사 소견은 무시하나요?
추가치료 기간에 대한 소견은 보험금 협의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후유장해진단서나 향후치료비추정서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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